📝

계약 당일 준비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신분 확인이 필요해요. 대리인이라면,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주세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계약할 집의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 내용 및 상태, 관리 사항을 명시하는 설명서입니다
공인중개업자는 대상 물건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체크한 집의 상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내용이 동일한지 확인해주세요. 추후, 시설 상태의 분쟁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특약사항(특별한 합의) 기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특별한 약속을 의미해요
추후 분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이행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대하여 작성해요
아래 내용이 계약서에 담기는 것을 추천해요
1.
임차인의 전입신고 전까지 임대인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임차인의 책임 없는 시설물의 고장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수리한다. (특히 입주 전에 발견하기 어려운 영역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좋아요)
3.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해당 매물의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입주일(=주로 잔금일)

잔금은 보통 입주날에 지급하므로, 입주일은 평일로 협의하는 것을 추천해요
만약 입금 중 한도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은행을 방문하여 처리 할 수 있어요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안전하며, 평일에는 주민센터에서 즉시 신고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