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완료되었다면 꼭 챙겨주세요
’주택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받기’
주택임대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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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주세요.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계약서 첨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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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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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 곳의 관할 주민센터로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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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완전한 증거 능력을 인정 받은 날짜를 의미해요
문제 발생시 증인이 되어달라는 의미로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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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확정일자는 스스로의 효력은 없어요
그치만, 대항력(점유+전입신고)을 만나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