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은 매우 분주해요
전날부터 빠짐없이 준비해주세요
잔금 지급을 위한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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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이체 한도를 확인하고, 이삿짐에 OTP가 섞이지 않도록 미리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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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비용(관리비&공과금 정산, 중개수수료 등)을 체크하여 여윳돈을 챙겨주세요
잔금 지급 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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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시 소유자와 동일한 명의의 통장인지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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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전입신고 하기
전입신고란 나의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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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라는 효력이 생겨요
대항력이란?
임대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할까요?
전입신고 + 거주(점유)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이라는 효력이 생겨요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요
만약의 상황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소한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집주인 대신하여 보증금 반환을 책임져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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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