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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확인하기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꼭 챙겨주세요 ’주택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받기’

주택임대차 신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주세요.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계약서 첨부 시)
신고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이사 갈 곳의 관할 주민센터로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신고 가능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완전한 증거 능력을 인정 받은 날짜를 의미해요
문제 발생시 증인이 되어달라는 의미로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고는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이사 갈 곳의 관할 주민센터로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주의할 점! 확정일자는 스스로의 효력은 없어요 그치만, 대항력(점유+전입신고)을 만나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강력한 효력이 생깁니다